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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여야 함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우편)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2호서식]_석면건축물_제외_승인_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_대상_건축물에_해당하지_않게_된_경우¸_석면건축자재_철거의_경우)(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2호서식]_석면건축물_제외_승인_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_대상_건축물에_해당하지_않게_된_경우¸_석면건축자재_철거의_경우)(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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