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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

민원정보

민원내용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0호서식]_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_변경¸_폐업)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70호서식]_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_변경¸_폐업)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11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3. (폐업신고의 경우) 신고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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