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
민원정보
민원내용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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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70호서식]_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_변경¸_폐업)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111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3. (폐업신고의 경우)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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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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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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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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