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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민원정보

민원내용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2월말)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5월말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2월 말) 소유자 : 의견제출
(3월) 구→시 : 승인요청 및 협의 요청
(4월) 시, 행안부 : 시가표준액 심의 위원회 심의·통보
(5월) 구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6.1.) 구 : 고시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시가표준액_의견서.hwp첨부파일 시가표준액_의견서.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시가표준액 의견서
구제척인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필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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