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교통유발부담금_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
신규 시설물의 사용승인 및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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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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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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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감축활동 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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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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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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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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