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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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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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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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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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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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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