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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특수의료장비_인력등록사항_변경통보서(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특수의료장비_인력등록사항_변경통보서(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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