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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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방사선_관계_종사자_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18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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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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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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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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