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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방사선_관계_종사자_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방사선_관계_종사자_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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