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에 관련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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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설치_및_사용¸_재사용)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21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음)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음)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경우에는 생략)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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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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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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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원등록 통보 |
시기 |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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