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민원메뉴열기


  1. 마전동
  2. 민원
  3. 민원서식

민원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도매업무관리자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도매업무관리자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