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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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도매업무관리자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17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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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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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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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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