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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도매업무관리자_폐지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도매업무관리자_폐지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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