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인감증명 발급신청(위임장 및 동의/확인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인감이 등록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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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
주관부서 | 총무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 1. 위임장 확인(반드시 위임자 자필 작성받은 서류 제출) 2.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 확인 3. 수감자 : 수감기관(교도관) 확인 4. 재외국민 부동산 권리이전 : 세무서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본인확인 및 서류검토⇒증명발급⇒교부처리(방문)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통 6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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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본인신청 시: 신분증
2. 위임발급 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자필작성), 법정대리인 동의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의 경우),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또는 세무서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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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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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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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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