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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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제8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항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신규 9,300원 §면허세 : 18,000 ~ 45,000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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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교육이수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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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강진단결과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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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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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원발생 통보 |
시기 | 신고후즉시 |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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