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재외동포(F-4) 통합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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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본인확인⇒서류검토⇒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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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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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거소 신고(신청)서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거소지 확인자료(계약서 등) * 신거소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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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법무부 이민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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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차량 소재지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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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거소지 이전 후 |
처리부서 | 차량 민원과 |
조치사항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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