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이를 알리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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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주관부서 | 기후대기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현장 조사사항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47호서식]_배출가스_전문정비사업_등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
(105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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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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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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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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