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의료기기 영업(판매업, 임대업, 수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영업재개 관련사항을 신고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직 제37조제4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수리업 7일 / 판매, 임대업 3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2호서식]_의료기기영업의_폐업ㆍ휴업_등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107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서 1부
2. 폐업의 경우 :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휴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관할세무서 |
---|---|
협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