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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기기 영업(판매업, 임대업, 수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영업재개 관련사항을 신고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직 제37조제4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수리업 7일 / 판매, 임대업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2호서식]_의료기기영업의_폐업ㆍ휴업_등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2호서식]_의료기기영업의_폐업ㆍ휴업_등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10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서 1부
2. 폐업의 경우 :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휴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관할세무서
협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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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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