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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양도, 폐기, 이전 신고 민원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대장등록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의16서식]_응급장비(양도¸_폐기¸_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2).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의16서식]_응급장비(양도¸_폐기¸_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2).hwp (6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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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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