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응급장비 설치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설치 신고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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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대장등록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13서식]_응급장비_설치_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4).hwp
(61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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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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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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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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