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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설치 신고 민원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대장등록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의13서식]_응급장비_설치_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4).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의13서식]_응급장비_설치_신고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4).hwp (6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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