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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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등록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증권 제출)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의2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자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14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2.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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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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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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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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