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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등록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증권 제출)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의2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자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5호의2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자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1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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