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
민원정보
민원내용 | 구정창으로부터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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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조치 및 명령 이행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시정명령_등_조치¸_개선명령)이행완료_통보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16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2.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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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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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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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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