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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

민원정보

민원내용 구정창으로부터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조치 및 명령 이행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시정명령_등_조치¸_개선명령)이행완료_통보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시정명령_등_조치¸_개선명령)이행완료_통보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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