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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전산발급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건당 700원
· 전자민원창구 이용 시 6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자동차_등록증_재발급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자동차_등록증_재발급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4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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