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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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양봉농가를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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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양봉산업법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등록기준 충족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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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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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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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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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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