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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 신청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1).hwp (5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협의사항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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