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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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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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 도시재생과 |
협조부서 |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처리기간 | 60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인터넷)⇒공람⇒관계기관 협의(서류검토)⇒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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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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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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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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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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