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변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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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5항 및 제7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주관부서 | 주택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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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1부.
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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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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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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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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