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민원정보
민원내용 |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 요청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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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 도시재생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30일 |
현장 조사사항 |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현지조사및 검토⇒실시여부결정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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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안전진단 요청서 1부.
2.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1부. 3.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1부. 4.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포함) 1부. 5. 동의총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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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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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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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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