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준공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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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주관부서 | 주택과 |
협조부서 |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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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준공인가 신청서 1부.
2.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3.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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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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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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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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