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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준공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준공인가 신청서 1부.
2.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3.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협의사항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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