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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처리기간 6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공람⇒관계기관 협의(서류검토)⇒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사업시행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사업시행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2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1부.
2.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협의사항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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