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 처리기간 | 60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인터넷)⇒공람⇒관계기관 협의(서류검토)⇒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사업시행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2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1부.
2.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
| 협의사항 |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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