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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승인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5.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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