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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알리는 내용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주관부서 기후대기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현장 조사사항 관련 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47호의2서식]_배출가스_전문정비사업_변경등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7호의2서식]_배출가스_전문정비사업_변경등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 (5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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