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휴업, 폐업, 영업재개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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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1일 |
현장 조사사항 | 신청서와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관계과 이송(문화관광체육과)⇒확인ㆍ결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_휴,폐업,_영업재개_신고.hwp
(48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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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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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새무과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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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처리후 의뢰 |
시기 |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 세무과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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