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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휴업, 폐업, 영업재개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관계과 이송(문화관광체육과)⇒확인ㆍ결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종별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_휴,폐업,_영업재개_신고.hwp첨부파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_휴,폐업,_영업재개_신고.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증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새무과에 통보
절차 처리후 의뢰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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