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철회
민원정보
민원내용 |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 주소로 미리 신고(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 가능)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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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3 서식 |
주관부서 | 총무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인터넷) ⇒ 서류 심사(검토) ⇒ 접수처리 ⇒ 관련공부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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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해외체류 신고서 1부.
2. 신분증 3. 해외체류사실 입증서류(비자사본, 항공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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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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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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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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