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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해외체류 신고 및 신고철회

민원정보

민원내용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 주소로 미리 신고(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 가능) 하는 민원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3 서식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인터넷) ⇒ 서류 심사(검토) ⇒ 접수처리 ⇒ 관련공부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의3서식]_해외체류(신고서¸_신고_철회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의3서식]_해외체류(신고서¸_신고_철회서).hwp (2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해외체류 신고서 1부.
2. 신분증
3. 해외체류사실 입증서류(비자사본, 항공권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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