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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거소(지) 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근거법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1. 거소 신고(신청)서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거소지 확인자료(계약서 등) * 신거소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본인확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재외동포(F-4)_통합신청서(신고서)_OVERSEAS_KOREAN(F-4)_APPLICATION_FORM_(REPORT_FORM)(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재외동포(F-4)_통합신청서(신고서)_OVERSEAS_KOREAN(F-4)_APPLICATION_FORM_(REPORT_FORM)(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8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거소 신고(신청)서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거소지 확인자료(계약서 등)
* 신거소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법무부 이민정보과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차량 소재지 변경 신청
절차
시기 거소지 이전 후
처리부서 차량민원과
조치사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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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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