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민원정보
민원내용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읍·면·동)에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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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인터넷) ⇒ 증명발급 ⇒ 교부처리(방문,인터넷)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방문 2,000원, 인터넷(정부24) 발급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국내거소신고_사실증명_발급ㆍ열람_신청서(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109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방문신청
1. 본인신청시: 신분증 2. 대리발급시: 신청서(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신청 : 인증서 필요(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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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법무부 이민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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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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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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