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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허가증 재발급 시 신청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의2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_가스용품_제조사업)_허가증_재발급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의2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_가스용품_제조사업)_허가증_재발급신청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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