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허가증 재발급 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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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의2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_가스용품_제조사업)_허가증_재발급신청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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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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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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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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