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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낚시터업 폐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낚시터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낚시터업(폐업¸_휴업¸_영업재개¸_휴업기간연장)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2).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낚시터업(폐업¸_휴업¸_영업재개¸_휴업기간연장)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2).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낚시터업 폐업신고서(서식)
2.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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