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낚시터업 폐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낚시터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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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낚시터업(폐업¸_휴업¸_영업재개¸_휴업기간연장)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2).hwp
(16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낚시터업 폐업신고서(서식)
2.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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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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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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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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