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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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서류검토⇒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치과기공소_양도ㆍ양수_신고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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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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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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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원변경 통보 |
시기 |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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