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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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5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확인 및 검토 → 유효기간연장처리 → 통보
(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40호서식]_이륜자동차정기검사_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
(49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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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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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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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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