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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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신고 :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_변경허가신청서¸_변경신고서).hwp
(19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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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 자격증명(사본)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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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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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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