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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신고 :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_변경허가신청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_변경허가신청서¸_변경신고서).hwp (1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 자격증명(사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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