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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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49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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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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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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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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