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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4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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