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 사용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등록 시 차고지 설치가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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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10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확인서 교부)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500 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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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임대 차고> -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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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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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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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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