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위생용품제조업)
민원정보
민원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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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협조부서 | 건 축 과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필요 시) → 신고 처리
[위임전결: 팀장(소재지변경) 또는 과장(소재지변경 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외 변경 9,000원 §면 허 세: 36,000원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19K Byte)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61K Byte) 위생용품_시설개요서.pdf (248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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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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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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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원발생 통보 |
시기 |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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