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위생용품제조업)
민원정보
민원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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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9,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hwp
(20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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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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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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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원 발생 ·소멸 통보 |
시기 |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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