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민원메뉴열기


  1. 마전동
  2. 민원
  3. 민원서식

민원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1항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협조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18,000원 ~ 4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위생용품제조업_등_영업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위생용품제조업_등_영업신고서.hwp (20K Byte)
위생용품_시설개요서.pdf첨부파일 위생용품_시설개요서.pdf (248K Byte)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첨부파일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6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3. 교육수료증 1부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
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
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협의사항 건축물 용도 관련 환경관리시설 설치대상 여부 정화조 적합여부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신고후 즉시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