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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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1항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협조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18,000원 ~ 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위생용품제조업_등_영업신고서.hwp
(20K Byte) 위생용품_시설개요서.pdf (248K Byte)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61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3. 교육수료증 1부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 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 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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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축물대장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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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건축물 용도 관련 환경관리시설 설치대상 여부 정화조 적합여부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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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원발생 통보 |
시기 |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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