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자동차에 저당 설정을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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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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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름
․등록세 : 세법 기준에 의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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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3.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1부. 4. 공동저당의 경우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5.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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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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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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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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