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 만성신부전등 1,338종에 대하여 건강보험가입의 경우 환자가구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소득을 조사 평가하여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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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
주관부서 | 질병관리과 |
협조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 → 등록여부 결정 후 통보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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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2. 진단서(최근3개월이내 발급) 1부 3.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5.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6. 장애정도결정서(만성신장병 또는 간병비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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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2.주민등록등본 3.소득· 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4.금융재산관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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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소득 재산조사 의뢰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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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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