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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만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을 신청
근거법규 § 암관리법 제13조
주관부서 질병관리과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60일이내(예산 소진시까지)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소득재산조사 의뢰⇒서류검토⇒지원여부 결정 후 통보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소아_암환자_의료비지원사업_신청서류.hwp첨부파일 소아_암환자_의료비지원사업_신청서류.hwp (17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2.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3. 소아암환자 소득재산,금융정보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부모 기준)
4. 진단서
5. 통장사본
6. 암치료비 영수증 원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주민등록
2.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복지정책과
협의사항 소득재산 실태조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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