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만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을 신청 |
|---|---|
| 근거법규 | § 암관리법 제13조 |
| 주관부서 | 질병관리과 |
| 협조부서 | 복지정책과 |
| 처리기간 | 60일이내(예산 소진시까지)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소득재산조사 의뢰⇒서류검토⇒지원여부 결정 후 통보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소아_암환자_의료비지원사업_신청서류.hwp
(17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2.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3. 소아암환자 소득재산,금융정보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부모 기준) 4. 진단서 5. 통장사본 6. 암치료비 영수증 원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주민등록
2.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복지정책과 |
|---|---|
| 협의사항 | 소득재산 실태조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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