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식품영업신고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15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면 허 세 : 18,000원 ~ 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소재지 변경시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제조방법설명서 1부 ③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식품접객업 중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 ④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1부(해당시) 2. 소재지 변경 외 기타 신고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내용 1부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하수도법(정화조,원인자부담금)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시설조사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
시기 | 신고후즉시 15일이내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