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폐기물 처리(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폐기물을 처리 및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경제에너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처리기간 | 14일 |
현장 조사사항 | 폐기물의 보관장소, 시설등을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 현장확인⇒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56호서식]_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17K Byte) [별지_제56호의2서식]_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_변경신고서).hwp (19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1부
2.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4. 재활용대상폐기물 수집 ․ 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6.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8.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9.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기업지원일자리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
---|---|
협의사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