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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 처리(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폐기물을 처리 및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경제에너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처리기간 14일
현장 조사사항 폐기물의 보관장소, 시설등을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 현장확인⇒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56호서식]_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56호서식]_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17K Byte)
[별지_제56호의2서식]_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56호의2서식]_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_변경신고서).hwp (1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1부
2.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4. 재활용대상폐기물 수집 ․ 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6.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8.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9.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기업지원일자리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협의사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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