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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2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절차 사용개시 신고
시기 사용개시 전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조치사항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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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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