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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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20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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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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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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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사용개시 신고 |
시기 | 사용개시 전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조치사항 |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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