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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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신청장소의 일치 및 적법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관내이전 신고 (800원)
2. 관외이전 신고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변동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
첨부파일 |
[서식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진 1매
2. 기 등록증(원본) 3.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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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축물 관리대장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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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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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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