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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신청장소의 일치 및 적법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관내이전 신고 (800원)
2. 관외이전 신고 (8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변동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첨부파일 [서식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진 1매
2. 기 등록증(원본)
3.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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