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변경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도매업무관리자_변경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허가증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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